구리시의회, 미취업 청년 시험응시료‧학원수강료 지원 관련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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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원안대로 통과돼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대상에 수강료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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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원안대로 통과돼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대상에 수강료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3조 제4항에서 자격시험을 어학 및 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응시 비용 지원 범위에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를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조례로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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