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로 기계건설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김창학 기자 2024. 6.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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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군에 확대하고 민간사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경기도 행정이 건설공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민간기업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경기도내 전체산업 임금체불은 5천355억원이다. 이 중 건설업은 1천329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체불 현황은 지난 2021년 51건 31억여원, 2022년 34건 25억여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49건 26억여원으로 늘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청한 결과이다.

이에 도는 개선방안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 내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단계(계약 즉시 제출) ▲청구단계(기성금 청구시 제출) ▲지급 단계(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등 3단계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오후석 부지사와 도 관계자, 경기도의회 김영민·강웅철·이영희·방성환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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