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3명중 1명 월급 깎여… 중기 → 대기업도 12% 그쳐 [통계로 본 일자리 이동]

홍예지 2024. 6.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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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직장인보다 이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7년 직장인의 일자리 이동률은 1년 내 16.5%에서 5년 내는 32%까지 매년 상승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10명중 1명만 대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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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일자리 이동 통계
신규 취직자 줄고 이직은 증가
나이 들수록 임금 감소 이동률 ↑
29세 이하 청년층서 이직 활발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직장인보다 이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대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일자리를 옮겼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여전히 바늘구멍인 모습이다.

■이직자 3명 중 1명 월급 깎였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2021~2022년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임금근로자 233만7000명 가운데 34%의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일용·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만 집계한 것이다. 임금 정보는 사회보험·과세자료 등으로 파악된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 기준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39.3%), 50대(37.9%), 40대(34.4%), 30대(30.9%), 29세 이하(29.4%)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 전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원 미만(1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6.9%),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2%), 200만원 이상(5.0%) 순이었다.

2021~2022년 일자리 이동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9세 이하(15~29세)다. 20대 취업자 5명 중 1명(22.1%) 꼴로 일자리를 옮겼다.

다음으로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이동률이 높았다.

이동률은 남자 16.7%, 여자 15.1%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률은 전년에 비해 남자 0.3%p, 여자 0.6%p 모두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안정되면서 새롭게 진입한 사람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의 일자리 이동 규모와 비율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자는 감소하고, 이동자와 진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직장인의 일자리 이동률은 1년 내 16.5%에서 5년 내는 32%까지 매년 상승했다. 3명 중 1명은 이직을 한 셈이다.

■중소기업→대기업 이직 12% 그쳐

2022년 등록취업자는 총 2605만7000명으로 2021년(2549만명)보다 2.2%(56만7000명)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일자리 진입자는 11만6000명(-2.9%) 감소했지만, 이동자는 19만7000명(5.0%) 늘었다. 전년 대비 진입률은 0.8%p 하락한 반면, 이동률은 0.4%p 상승했다. 2021~2022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10명중 1명만 대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38.1%,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동자 비율은 56%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00만명 이상 산업의 일자리 진입률은 숙박·음식점업(27.1%)에서 가장 높았고, 유지율은 공공행정(84.5%), 이동률은 건설업(3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진입률은 숙박·음식점업, 유지율은 공공행정에서 크게 늘었다

동일한 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전체 49.1%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동일산업 간 이동률은 건설업(74.9%), 보건·사회복지업(69.2%), 제조업(52.3%)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21년에는 등록취업자였으나 2022년 제도권 밖으로 취업하거나 실직 등으로 미등록된 취업자는 33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00명 줄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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