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기준년 바꾸자 가계부채 비율 100.4%→ 93.5%로 하락 [1분기 GDP 1.3% 성장]

김동찬 2024. 6. 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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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를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명목 GDP 규모가 커진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새 GDP 통계를 적용 후 93.5%까지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22.3%였으나 개편 후 113.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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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 2324조원으로 확대
실질GDP 年 성장률 0.1%p↑
국가채무 비율 0.3%p 낮아져
정부 지원금에 소득격차 줄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를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명목 GDP 규모가 커진 결과다. 모수에 해당하는 GDP가 커지자 국가채무비율 등 각종 부채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수혜를 입은 저소득층과 달리 고소득층은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면서 국내 가계의 소득불평등이 소폭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韓 GDP 두 계단 상승 '세계 12위'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고 경제총조사, 실측 산업연관표 등을 반영한 결과 2022년 명목 GDP는 232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삼은 구시계열(2162조원)보다 7.5%(162조원) 확대된 수치다. 지난 2001∼2023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3.5%에서 3.6%로 0.1%p 상향 조정됐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경제총조사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연도의 (GDP) 레벨이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 비교연도의 수준도 올려주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라질·호주 등에 밀려 13∼14위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명목 GDP의 순위도 12위로 반등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새 시계열)는 세계 12위 수준"이라며 "2023년 GDP 규모도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모수인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정부의 부채 비율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새 GDP 통계를 적용 후 93.5%까지 낮아졌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04.5%에서 97.3%로 떨어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122.3%였으나 개편 후 113.9%로 낮아졌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기존 50.4%에서 46.9%로 3.5%p 하락했다.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0.3%p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산출된다.

■팬데믹 이후 소득점유율 격차↓

한은은 이날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인 '가계분배계정'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2022년 중 총본원소득(GNI) 기준 1~3분위 가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이후 대체로 상승했으나 4~5분위는 하락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5.5%에서 2022년 6.8%로 높아졌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45.0%에서 42.8%로 낮아졌다.

총처분가능소득(GNDI) 기준으로도 1~3분위 저소득 가계소득 점유율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고, 5분위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소득 5분위별 GNDI 점유율 추위를 분석한 결과 1분위는 2018년 6.6%에서 2022년 7.6%로 1%p 높아졌으나 5분위는 같은 기간 40.7%에서 38.0%로 2.7%p 감소했다.

한은은 이 같은 소득격차 축소가 '이전소득'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등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2018~22년 중 GNI 및 GNDI의 가계 소득분위별소득 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은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가구 단위 합산 결과로, 개인 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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