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밀양 가해자'가 볼보에 취직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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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근무하던 볼보 판매업체(딜러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볼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딜러 지원자가 범죄 경력 등을 이력서에 적게 돼 있다"며 "단, 사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지원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명시하기에 밀양 가해자 역시 회사에서 퇴사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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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근무하던 볼보 판매업체(딜러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A씨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A씨가 현재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볼보코리아도 "관련 딜러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의 볼보 딜러 활동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수입차 딜러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조차 알아보지 않고 채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볼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딜러 지원자가 범죄 경력 등을 이력서에 적게 돼 있다"며 "단, 사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지원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명시하기에 밀양 가해자 역시 회사에서 퇴사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스카'에서 확인하시죠.
기획·취재: 오예진
편집: 최세진
영상: 유튜브 볼보자동차코리아·연합뉴스TV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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