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보호"…野, 1호 노동법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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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발의했다.
일하는사람법은 플랫폼 노동자, 특고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프리랜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와 노동약자 지원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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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노동약자 보호법' 주문
여야, 이슈 주도권 놓고 팽팽
경영계 "소비자에 부담 전가"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권리 보호를 놓고 여야와 노사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박홍배, 박해철 등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1호 노동 법안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일하는사람법’이 먼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일하는사람법은 플랫폼 노동자, 특고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1년에 15일) 제공, 임신·출산 휴가 지급 의무, 부당해고 규정에 버금가는 ‘부당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차별금지 조항도 담겨 있다.
아직 환노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 발의에 나선 건 특고종사자 보호 이슈와 관련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프리랜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와 노동약자 지원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엔 조국혁신당도 일하는사람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엔 166만 명에 달하는 특고종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법 제정을 두고 여야 간 패러다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해 플랫폼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고종사자들이 자유로운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선택한 만큼 근로자로 편입하기보다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제반적 권리 강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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