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된 가자지구 건물이 음란물?…오류 보고하니 해고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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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의 엔지니어가 회사가 편향적으로 처리한 가자전쟁 콘텐츠 관련 오류를 수정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기계학습팀 엔지니어 페라스 하마드는 차별, 부당 해고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회사를 고소했다.
오류를 발견한 하마드는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메타 플랫폼 내 긴급 절차(SEV)에서 관련 버그를 찾아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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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가자전쟁 콘텐츠 편향적 처리" 주장
고소장에 따르면 하마드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모타즈 아자이자가 게시한 짧은 영상이 ‘음란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건물이 담겨 있있을 뿐이었다. 오류를 발견한 하마드는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메타 플랫폼 내 긴급 절차(SEV)에서 관련 버그를 찾아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메타는 다음달 하마드를 내부 조사 대상에 올렸다. 그가 차별이라고 반발하자 며칠 후 회사 측은 하마드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진기자 아제이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계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하마드는 메타가 이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친척들에 대해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등의 소통 내용을 삭제했고, 팔레스타인 국기 이모티콘을 사용한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마드는 메타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국기 이모티콘을 게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메타는 하마드의 주장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메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 표현을 억압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올해 초 약 200명의 메타 직원들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다른 리더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윤정 (yun.j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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