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 위한 정책설명회

황선학 기자 2024. 6.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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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5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군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두원 경기도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박성배 안양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전문선수와 은퇴 선수를 포함해 선수 경력이 없는 생활체육 출신 지도자도 입상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양례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의 정책추진 배경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의 범위 규정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의 분석 등 그동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 에서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과 사회적 가치 환원 방안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및 기대효과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도내 체육인들에게 자긍심과 명예로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선학 기자 2hwangp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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