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65인데 장애인 아니라뇨”…행정소송 걸어 승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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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데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2년 1월 'A씨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심판 결정 역시 취소됐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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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했는데 거절당해
법원 “학생 때부터 인지능력 부족”
40대 남성 A씨는 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데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원목)는 A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1월 ‘A씨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심판 결정 역시 취소됐다. 부천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자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통상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A씨의 경우 정신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고 봤다. 과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겪었고 현재는 그 장애가 고착된 상태”라며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도 지적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성적이 최하위권이 아닌) 학생부 기록만으로 A씨의 지능지수가 70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고 조만간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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