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시그널] 용돈도 학비도 ‘선 넘으면’ 세금 낸다

KBS 2024. 6.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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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남의 택스파일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세금 걱정해본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용돈이 천만 원이라면?

세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늘은 증여인 듯, 증여 아닌, 증여 같은 증여, 비과세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받는 용돈, 증여세 내여할까요?

세법은 용돈, 즉 이 생활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나 성인이라도 아직 자립을 못한 학생이라면 생활비를 줘도 문제없겠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

이건 증여에 해당하겠죠.

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일까요?

세법은 ‘쇠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요.

각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죠.

사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용도, 즉 쓰임새입니다.

용돈으로 지하철 타고, 떡볶이 사먹고, 책도 샀지만 남은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다?

이건 증여에 해당하겠죠.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써야지 예적금 들고, 주식 사고, 땅도 사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두 번째, 해외 유학비도 과연 증여일까요?

유학도 교육에 해당하죠.

부모가 자녀 교육을 대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건 너무하겠죠.

다만 할아버지가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유학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자금을 지원했다?

이땐 증여에 해당하겠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육비를 댈 의무가 없잖아요.

다음, 결혼식 축의금은 어떨까요?

일단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요?

부모님 돈, 아니면 신랑, 신부의 돈?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이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모두 자녀가 받아가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됩니다.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축의금을 구분하고 싶다면 아예 따로 받거나 명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혼수품입니다.

결혼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가전, 가구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수 비용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여기에도 선은 있습니다.

10캐럿의 다이아몬드라거나 고가의 자동차, 집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하겠죠.

총 정리.

용돈, 교육비, 축의금.

사회 통념, 즉 상식 선에서 주고받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 이 선을 넘는 순간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시그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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