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 박제된 그 장면들…거짓말 결론 땐 '위증죄' 처벌 가능?
오대영 기자 2024. 6. 5. 18:30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VIP 격노설' 지난해 7월 31일 이후 8일간 13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25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몇 번 통화를 했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2023년 8월 25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없습…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실 관계자와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합니까?
Q. 거짓말 결론 나면 '위증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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