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 박제된 그 장면들…거짓말 결론 땐 '위증죄' 처벌 가능?

오대영 기자 2024. 6. 5. 18: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21일 / 국회 국방위회의) :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VIP 격노설' 지난해 7월 31일 이후 8일간 13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25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몇 번 통화를 했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2023년 8월 25일 / 국회 국방위회의) :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없습…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실 관계자와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합니까?

Q. 거짓말 결론 나면 '위증죄' 처벌 가능?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