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징역 4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김영훈 2024. 6.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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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와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전 우리은행 직원 45살 전 모 씨 등 피고인 12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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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형제와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전 우리은행 직원 45살 전 모 씨 등 피고인 12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하다”며 “범죄수익의 은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전 씨와 동생 43살 전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업무 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행위로 인해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력자들 또한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모친 등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 755만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 동생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32억 755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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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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