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정호 2024. 6. 5.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는 조례를 심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5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동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는 조례를 심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5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하(동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등의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이날 강정호(속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등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및 재정지원 분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한 박호균(강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레안’도 각각 경제산업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춰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레안’은 어획, 채취, 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도내 수산인 소득 증대와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각 조례안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