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안영록 2024. 6.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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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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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북지방병무청. [사진=아이뉴스24 DB]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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