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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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도 무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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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한 이 법안의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때 이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 통과에도 불구, 전체회의 회부에 실패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도 무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초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박범계‧강훈식‧어기구‧박수현‧임호선‧조승래‧이정문‧문진석‧복기왕‧송재봉‧박정현‧박용갑‧이재관‧황명선‧황정아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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