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 12명 고발

안동=황재윤 기자 2024. 6.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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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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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 당시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후원회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고 그 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 11명은 A씨로부터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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