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추후 재논의

우연수 기자 2024. 6. 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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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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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증선위서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했다.

증선위는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장 빠른 다음회차 증선위 회의는 19일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논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몇차례 더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이 언제 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처리 방식에 대한 '고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예정이었다. 지난 두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에서도 회계 위반 사실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고의 여부에서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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