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보다 높아야" 동급생 살해 여고생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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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넘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양(18)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뒤 피해자의 아이패드 잠금을 풀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암시했고 폭언뿐 아니라 폭행까지 반복적으로 가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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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출소하면 보복할 수도"…피고 "시간 되돌리고파" 눈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넘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양(18)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뒤 피해자의 아이패드 잠금을 풀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암시했고 폭언뿐 아니라 폭행까지 반복적으로 가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법원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부정기형 최고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단기형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최소 2년 4개월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을 보면 석방 후 유족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당부했다.
이날 A 양은 최후변론에서 “법정에서 교도소에서 잘 지낸다고 답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오해를 산 것 같다. 평온하지 않고 정말 힘들다”며 “제 시간은 아직도 피해자를 살해한 날에 멈춰있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법정에서 1심에 이어 진술 기회를 가진 피해자 부친은 “피고인은 일반적인 여고생이 아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괴물”이라며 “유족이 피고인에게 앙갚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A 양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한 A 양은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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