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초환 폐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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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시행됐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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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시행됐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다만 제도 부활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613만원에서 12억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호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는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도층 표심을 저격하는 정책 법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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