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발해야"…교감 뺨 때린 초등생에 교원단체들 '분노'

김다운 2024. 6.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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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학생의 교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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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내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초등생 모습. [사진=전북 CBS 보도화면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학생의 교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위 개최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관할 교육청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오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 CBS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군은 교감에게 "개XX야"라고 욕설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찍은 해당 학교 교사는 당시 A군이 끝내 무단 조퇴를 했으며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까지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으며 앞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를 세 차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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