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플랫폼 투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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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양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주식 부분체결 서비스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5일 입장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3월 출시한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오히려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요 기능과 사업모델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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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서비스 베꼈다" 고소 경고
증권플러스, 특허무효심판 청구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양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주식 부분체결 서비스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5일 입장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3월 출시한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수량 조건이 맞으면 물량의 일부라도 바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작년 10월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엔 비상장주식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수량을 정해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와 흥정을 거쳐 물량을 통으로 거래했다. 바로거래 부분체결은 기본적으로는 거래자 간 흥정 과정을 거치되 일정 조건 아래 거래를 자동 수락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날 서울거래는 “오는 10일까지 두나무 등이 특허 침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거래는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3일 두나무에 발송했다.
두나무도 같은 달 19일 특허청에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두나무는 “서비스 과정과 구성 방식이 다르다”며 서울거래의 주장이 억지라고 했다.
두나무는 오히려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요 기능과 사업모델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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