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친 협박한 BJ ‘일부 무죄’ 판결에 상고

윤아림 2024. 6.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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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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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 씨의 요구를 수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A 씨의 사생활 폭로 방송, 언론사 제보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폭로 예고 방송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A 씨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일쯤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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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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