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1심 판결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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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미호천교 제방공사 책임자들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담당한 A씨와 B씨는 제방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해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져 모두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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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미호천교 제방공사 책임자들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철거와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위조 증거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리상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도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담당한 A씨와 B씨는 제방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해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져 모두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제방의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을 허위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며 현장소장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무능력했고 무지했고, 발생 이후에는 과오를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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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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