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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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생후 5개월된 아들이 뒤척이다 베게에 얼굴이 파묻혔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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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생후 5개월된 아들이 뒤척이다 베게에 얼굴이 파묻혔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10월 SNS에 문구류 판매 글을 올린 뒤 73명에게 모두 12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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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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