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들 1심 판결에 검찰·피고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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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은 부실 제방 책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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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은 부실 제방 책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A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는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과 28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또 기존 제방(높이 32.65m)을 허물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바흐의 장례 칸타타 106번 소나티나를 틀어 희생자를 추모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너머에 피고인의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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