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익법인 규제도 풀어 기부 확산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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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색한 기부 문화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제도개선을 서두르자는 의견인데 우리 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5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세법 규제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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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에 맞게 세법 손질을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더니 공익목적 지출액은 2018년 5조2383억원에서 2022년 5조9026억원으로 4년간 12.7% 증가했다. 연평균 기준 증가율은 3.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전체 43%를 차지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이었다.
결국 주식과 배당이 사회공헌의 가장 큰 밑천이라고 봐야 하는데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을 독려하기는커녕 의지마저 갉아먹는 실정이라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차분히 현행 세법상 문제를 따져보고 고칠 건 고쳐 기부 확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후진적인 세법 규제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공익단체에 대한 주식 기부에 대부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가 면세 한도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과거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가 황필상씨가 회사 주식 등 18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재단을 만들었다가 140억원 증여세 폭탄을 맞은 기막힌 사건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
과한 규정은 이뿐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가액이 공익법인 총 재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지나친 의결권 행사 규제도 개선할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익법인이 그룹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공익법인의 취약계층 지원 등 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우려하는 부작용과 변칙을 제어할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손질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땐 할증까지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가업 승계를 막고 증시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 이참에 공익법인의 세제 규제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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