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급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대기발령 조치

김도현 기자 2024. 6.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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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며 향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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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며 향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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