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잠적에 광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 신고 잇달아(종합)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2024. 6. 5.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서 28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터져나왔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전세임대차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과 관련된 28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실제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전날 해당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폐문돼 있고 관계자들도 연락두절돼 '전세피해 발생 안내문'을 부착하고 되돌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광주시 정책 유사 광고에 속았다" 분통
광주시 "허위광고 주의해야" 당부…지원 방안 강구
광주의 한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 사용한 '광주시 지원 정책' 유사 홍보글. 2024.6.5/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에서 28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터져나왔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임대차업체가 연락두절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40여 세대도 순차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오피스텔을 두고 전세임대차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과 관련된 28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 업체들은 경영상 문제로 압류 등 지급불능 상태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입주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모두 연락두절 상태로 수주일째 입주자들은 물론 오피스텔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실제 광주시 전세사기 TF팀은 전날 해당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무실이 폐문돼 있고 관계자들도 연락두절돼 '전세피해 발생 안내문'을 부착하고 되돌아왔다.

피해자들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했으나 현 시세는 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현재 실제 피해 접수는 28건이지만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40여세대도 추후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광주시 정책 유사 광고'로 20~30대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은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라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사용하며 전세입주자를 모집했다.

해당 광고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되는 등 광주시의 카드뉴스와 정책을 모방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 폼 설문에 연락처를 남긴 청년들에게 업체가 별도로 연락해 전세계약을 추진하는 형식이다.

일부 입주자는 해당 업체가 오프라인에서도 '해당 사업이 광주시 추진 정책이기 떄문에 전세대출 이자를 100% 지원하는 것이고, LH보증보험도 업체 측이 가입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 사용한 '광주시 지원 정책' 유사 홍보글. 2024.6.5/뉴스1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청년드림주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라는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접수, 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일정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