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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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은 한 병원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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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은 한 병원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현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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