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실형

윤교근 2024. 6.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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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7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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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지법. 뉴스1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재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이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까지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7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있다.

재판부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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