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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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7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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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재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이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까지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73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있다.
재판부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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