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주일새 빠진 ‘임성근 혐의’, 누가 왜 뺐는지 규명해야

한겨레 2024. 6.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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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놓고는 일주일 뒤 경찰 이첩 땐 임 전 사단장 혐의를 뺀 사실이 드러났다.

그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장 등을 불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첫 보고서와 달리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고 경찰에 이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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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5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놓고는 일주일 뒤 경찰 이첩 땐 임 전 사단장 혐의를 뺀 사실이 드러났다. 그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장 등을 불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첫 보고서와 달리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고 경찰에 이첩됐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만 걸리면 왜 이런 해괴한 일들이 연속해 벌어지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임 전 사단장이 병력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로 수색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 뒤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거나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며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결국 (이런 지시가)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고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명기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병력 투입을 서두르라고 지시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고,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며, 무려 4쪽을 할애해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돌려받도록 한 뒤 해병대 수사단을 못 믿겠다며 자신이 직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맡겼다. 그 조사본부조차 처음엔 해병대 수사단과 동일하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빠짐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 내용은 사흘 뒤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거치며 완전히 변색된다. ‘수중 수색이 있었는지 등은 기록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채 상병 사망과 임 사단장 지시의 연결고리가 흐릿해졌다.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는 싹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기재한 재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느냐’는 윤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조사본부의 재조사마저 방해하고 뒤집히게 한 게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졌다. 사태 경위와 배후를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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