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 항소심서 풀려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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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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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에 가담한 전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 활동 시 법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강씨 역시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와 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마찰을 빚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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