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女 아들폭행, 가게는 방화미수…5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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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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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벌금 납부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가게에서 납부문제로 B씨와 다투 던 중 자신의 말에 대꾸했다는 이유로 B씨의 아들 C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께 B씨 가게 뒷마당에서 옷과 이불을 쌓아 놓은 뒤 휘발성 물체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2시께 벌금납부 문제로 B씨의 가게에 불을 질렀지만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불 등 매개물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인 B씨의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인접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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