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女 아들폭행, 가게는 방화미수…50대 징역 1년6월

최정규 기자 2024. 6. 5.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금 납부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벌금 납부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가게에서 납부문제로 B씨와 다투 던 중 자신의 말에 대꾸했다는 이유로 B씨의 아들 C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께 B씨 가게 뒷마당에서 옷과 이불을 쌓아 놓은 뒤 휘발성 물체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2시께 벌금납부 문제로 B씨의 가게에 불을 질렀지만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불 등 매개물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인 B씨의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인접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