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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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법원이 피고인 10대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양과 B양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양과 B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구형했고,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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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양과 B양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중생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양과 B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구형했고,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일 항소를 제기했다.
A양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30여 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10대 청소년이기는 하나,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히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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