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30대 주범 구속 기소

최서진 기자 2024. 6.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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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를 받는 강모(31)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바 있는 주범 박모(40)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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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1명도 혐의 추가…4명 재판행
檢 "죄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를 받는 강모(31)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바 있는 주범 박모(40)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 피고인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 확인했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주범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강씨와 주범 박씨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강씨와 주범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을 합성한 뒤 유포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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