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野 단독 개원…국힘 "여야 합의해야" 민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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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개원'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이날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사흘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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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분 난항에 반복 우려…"법사위 권한 줄여야"
(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렸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개원'에 그쳤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에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직전 퇴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본회의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오명을 남기게 됐다. 앞으로 개원 때마다 첫 본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나쁜 관행으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뽑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항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이날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사흘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7일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다. 의석 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 않나. 지난 5월 13일부터 열 차례 이상 만나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왔다"며 "그것이 협의의 과정이다.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협의 과정은 없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빚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운영위·과방위의 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이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기 위해서는 원 구성의 난이도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합법적 입법지연'이 가능해 여야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는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사실상의 상원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위원회 중 위원회로 자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야가 원 구성할 때 상당히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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