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 갑질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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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1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오늘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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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1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오늘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수출난에 따른 범행으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옛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와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으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48개 하도급 업체가 이듬해 1~6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기간 이뤄진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또 2014년~2018년 하도급 업체에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에 착수한 뒤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혐의로 HD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2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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