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2.9m 높이서 감 따다 추락사‥"서울시·책임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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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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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다리를 이용해 2.9m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피해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서울시는 소장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 팀장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서울시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감을 따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2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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