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서 235회 불법촬영한 10대 고교생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 백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이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수법 극히 불량"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 백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이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들어있는 티슈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밀 거울 통해 여성 선택' 베트남 데이트 카페 논란... 주 고객은 한중일 관광객 | 한국일보
- 무단조퇴 막자 교감 뺨 때리고 "감옥 가라" 욕설한 초3 학생 | 한국일보
- "난 아무 짓 안 해"... 억울하다는 밀양 성폭행범 과거 글에 '부글부글' | 한국일보
- "전남대 교수, 아버지 장례식장서 여학생 껴안고 욕설" 폭로 | 한국일보
- '스타워즈' 주역 맡은 이정재...한국 배우 '찍어서 모시러' 오는 할리우드 | 한국일보
- '장군의 아들' 박상민 또 음주운전… 차에서 잠들었다가 적발 | 한국일보
- 지드래곤, 카이스트 초빙교수 됐다... "엔터테크 '빅뱅' 기대" | 한국일보
- 일본서 불거진 'NCT 유흥업소 루머'에 SM "국적 불문 법적 대응" | 한국일보
- [단독] 훈련 과로사? 알고보니 고문 사망... 40년 만에 풀린 ROTC 소위의 원한 | 한국일보
- '대왕고래 석유 매장' 가능성 만으로 대통령 직접 발표는 이례적...시점 등 의문 투성이 | 한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