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현충원에 안장…순직 인정
박지윤 기자 2024. 6. 5. 17:53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지난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신원조회 등을 실시했으며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유족과 대전현충원 측이 이장 날짜를 협의 중입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육군은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반발해 강제 전역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육군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신원조회 등을 실시했으며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유족과 대전현충원 측이 이장 날짜를 협의 중입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듬해 육군은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반발해 강제 전역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육군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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