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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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보류로 결정,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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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논의 필요, 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보류로 결정,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 차례 연장했다. 마지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이달 22일 예정이었으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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