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4. 6. 5.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과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출력 강도를 실수한 사실이 없고, 환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레이저 시술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과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출력 강도를 실수한 사실이 없고, 환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레이저 시술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6개월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레이저 시술 강도가 비교적 강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