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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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과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출력 강도를 실수한 사실이 없고, 환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레이저 시술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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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과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출력 강도를 실수한 사실이 없고, 환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레이저 시술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6개월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레이저 시술 강도가 비교적 강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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