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쿵...무단횡단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법원 “집유 →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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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대)에게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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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대)에게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4일 오후 6시50분쯤 충남 홍성에 위치한 시골길에서 시속 85km로 주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80대)과 충돌했다. 마을 주민이었던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내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였던 A씨가 제한속도 시속 70m보다 15km/h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했어도 사고를 회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규정 속도로 주행했더라도 시야각 등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 자료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고 분석서를 보면 최소 37.72m 이전 피해자를 인식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증거와 감정서에서 드러난 피해자 식별 시점은 이보다 명백히 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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