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서울시 근로자 추락사···수확 지시한 관계자는 어떤 처벌 받나?

문예빈 기자 2024. 6.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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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한 관계자와 서울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6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B(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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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前소장 유죄 판단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 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서울경제]

서울시 근로자가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한 관계자와 서울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6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B(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2.9m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속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등과 사건 이후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에서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약 2.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면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 등은 근로자에게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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