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의붓아들 목 조르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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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10여년을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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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배우자 B 씨(58·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붓아들인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10여년을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일 오후 2시께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의붓아들 C 씨도 이들의 싸움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다툼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옷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지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쌓아둔 옷과 이불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불을 지르겠다며 B 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인접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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