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거부당한 IQ 65 "지적장애 인정을" 소송 승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6.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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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자 변호인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A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A씨 지능이 저하된 측면이 있더라도 원래 지적 능력 역시 현재와 같은 수준(IQ 65)으로 추정한다'는 신체 감정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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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자 변호인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A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A씨 지능이 저하된 측면이 있더라도 원래 지적 능력 역시 현재와 같은 수준(IQ 65)으로 추정한다'는 신체 감정의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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