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집회 참여한 현직 교사 법원 "공무원법 위반" 유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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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한 현직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현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 모씨(5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4월과 11월 서울, 9월 광주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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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한 현직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현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 모씨(5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4월과 11월 서울, 9월 광주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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