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현장소장·감리단장… 1심 판결에 항소

진나연 기자 2024. 6.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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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내내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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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모습. 대전일보DB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내내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방 절개와 축조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이들 업무의 일환이었고,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점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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