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신안서 군경이 형제 살해…유족 손배소 승소

류희준 기자 2024. 6.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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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 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7천~1억 3천600여만 원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 원과 1억 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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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 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7천~1억 3천600여만 원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지역을 재수복한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자들을 구금해 해상이나 마을에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습니다.

A 씨의 친동생 B씨도 형이 죽은 지 14일 만에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 원과 1억 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희생자는 옛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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