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감 뺨 때린 학생 보호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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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와 교감에 대한 욕설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또 지역교권보호위워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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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와 교감에 대한 욕설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주 B초등학교 3학년 A군은 수시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가해와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자신의 심리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또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급 학생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동이 벌어진 상태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동이 벌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또 지역교권보호위워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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